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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 안내
- 등록일
- 2021-07-05
- 작성자
- 삼척시도계노인복지관
- 조회수
- 35
2021-6-30 삼척시청 공지사항으로 등재된 내용입니다.
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 안내
기본방역수칙[공통수칙(10개 필수 방역수칙), 추가수칙(시설별 특성 반영한 수칙)]
[2021년 7월 1일(목) 0시부터 ~ 별도 해제 시까지]
○ 사적 모임 제한 없음
○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 및 출입자 명단관리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 강화
○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(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, 관리·운영자 300만원 이하)